2022년 제1차 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
□ 심의개요
· 심의기간 : 2022. 2. 23.(수) ~ 2. 24.(목)
· 심의안건 : 7건
· 심의방법 : 서면심의
· 의결위원 : 위원 20명 중 16명 참여
□ 심의결과 : 심의안건 7건 ▷ 원안가결 7건
동 의 16명
부동의 0명
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결정 심의
- 적정성 5세대 9명, 연장지원 67세대 96명
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요청에 따른 이사 추천
- 사회복지법인 해월 / 2명
-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/ 2명
※ 「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」 제14조 제3항
: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차 심의안 요약서.pdf
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107번길 151,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
T 051.532.8788 | F 051.532.87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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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체 소개 협의체 운영 주민참여 공지사항
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107번길 151, 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
□ 심의개요
· 심의기간 : 2022. 2. 23.(수) ~ 2. 24.(목)
· 심의안건 : 7건
· 심의방법 : 서면심의
· 의결위원 : 위원 20명 중 16명 참여
□ 심의결과 : 심의안건 7건 ▷ 원안가결 7건
동 의 16명
부동의 0명
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결정 심의
- 적정성 5세대 9명, 연장지원 67세대 96명
동 의 16명
부동의 0명
동 의 16명
부동의 0명
동 의 16명
부동의 0명
동 의 16명
부동의 0명
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요청에 따른 이사 추천
- 사회복지법인 해월 / 2명
동 의 16명
부동의 0명
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요청에 따른 이사 추천
-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/ 2명
동 의 16명
부동의 0명
※ 「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」 제14조 제3항
: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