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급여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■ 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
1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·군·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2.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
①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②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③ 시·군·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④ 시·군·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⑤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3.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②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대표자
③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④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
⑤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4.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
5.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6.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