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실무분과> 위원 위/해촉 안내

2023-11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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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 구의 사회보장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구 협의체는 「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」에 의거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립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3. 동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<실무분과>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위/해촉 관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확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드립니다.


  가. 위촉대상 : 동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<실무분과>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등

  나. 대상분과 : 동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<실무분과>

  다. 위원 위/해촉

    1) 제출방법 : 동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메일(dncscg21@gmail.com)로 공문 및 신청서 등 송부

    2) 제출서류 : [위촉동의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] 혹은 [사퇴확인서]

  라. 기타사항 : 내부 인사 및 업무변경 등의 사유로 위원 위/해촉 시, 잔여 임기는 전임 위원의 종료일로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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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(동래구공공지원센터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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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051.532.8788 | F 051.532.878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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